일반임대사업자가 과거에 지출한 상가 임대 관련 대출 이자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14.

    일반임대사업자가 과거에 지출한 상가 임대 관련 대출 이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비 처리(필요경비 인정)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대출 이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지출한 이자 비용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경비 인정 요건:

      • 대출금이 상가 임대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이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 대출 계약서, 이자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 장부 작성의 중요성:

      •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이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보다 높을 경우,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과거 이자 비용 처리 (경정청구):

      •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 비용을 누락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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