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1. 14.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입니다. 이는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수출재화의 경우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국세청 예규 (부가가치세과-434, 2009.03.30.)에서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조건으로 재화를 수출하더라도, 실제 재화가 선박에 실리거나 항공기에 실린 날짜(선적일)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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