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율은 공급대가의 0.5%인가요?
2026. 1. 14.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지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그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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