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300만원 한도 계산 기준이 신고일인지 귀속년도인지 알려줘.
2026. 1. 14.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액 계산 기준은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즉,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합산하여 연간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2025년 5월에 신고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세액공제액을 합산하여 연간 한도액(개인 세무사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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