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이 설정된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감모손실이나 평가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 이미 충당금 설정을 했으므로 폐기 처리로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
2026. 1. 14.
평가충당금이 설정된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에는 별도로 감모손실이나 평가손실로 처리할 필요 없이, 이미 설정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폐기하는 재고자산의 가액을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100만원 설정되어 있고, 해당 재고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00만원 / (대변) 재고자산 100만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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