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2026. 1. 14.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영세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 거래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내역을 '면세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라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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