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통역사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모품비: 업무에 필요한 용지, 잉크 등 소모품 구매 비용
    2. 통신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 등
    3.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장비: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 또는 구독료, 컴퓨터 등 장비 구매 비용
    4. 교통비 및 출장비: 업무 수행을 위한 교통비 및 출장 시 발생하는 비용
    5. 협회비 및 전문 서적 구입비: 관련 협회 회비 및 업무 관련 전문 서적 구입 비용
    6. 기타: 위 항목 외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

    특히 통역사의 경우,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습을 위해 도서 구입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등도 일정 부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며, 3만원 미만은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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