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환급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하는 재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국외에서 조달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 외국항행용역: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용역 제공.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외화를 획득하는 데 기여하는 재화나 용역.
이러한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원자재 구입, 설비 투자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영세율 적용으로 0원)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조기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환급 절차보다 신속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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