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6. 1. 14.

    시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30원이라면 통상임금은 10,030원 × 8시간 = 80,240원이 됩니다. 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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