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발급받는 증빙 서류로,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웨딩홀(예식장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