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200만원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복권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약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만원 당첨금은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현충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년 8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일반과세 적용으로 신청했다면, 2026년에 간이포기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반과세자로 유지되나요?
인보이스 발행일과 실제 서비스 제공일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