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일반과세 적용으로 신청하셨다면, 별도의 간이과세 포기신고 없이도 2026년에는 일반과세자로 유지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게 되며, 이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으므로 별도의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그 후 3년간은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