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없이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온라인 판매 시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에스크로 서비스 또는 결제대행사(PG)와 계약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오픈마켓, 전자결제대행사(PG사) 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사업자 등록과 함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