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즉, 7천만원의 3%인 21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300만원에서 2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난임시술비의 경우 이 한도 없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200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른 영수증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