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입사한 달부터 퇴사한 달까지 실제 근로한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등은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 기간으로 간주되지만, 이직을 위한 공백기 등은 근로 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