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가 폐업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중에 폐업하셨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해 2027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 전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제도로,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카드 매출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현금 등 모든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