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달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급여 계산서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환급받은 금액 중 근로자(직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시 (사업장 부담분: 복리후생비, 근로자 부담분: 예수금)
건강보험료 환급 시 (사업장 부담분: 복리후생비 차감, 근로자 부담분: 예수금 차감)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급여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