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다이아몬드 완제품의 개별소비세는 개당 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 시 개당 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보석, 귀금속 제품 등은 과세 대상이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과세기준 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당 500만원 이하의 완제품 다이아몬드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개별소비세 20%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수입 시에는 수입가격(CIF)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서 기준가격(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