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시 회계처리에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계정과목은 특정 거래처와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므로, 실무적으로는 거래처명을 입력하지 않거나 비워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16년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9년에 완성되어 2021년에 대손으로 인식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경정청구 기한은 2019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2021년 기준인가요?
간편장부 신고 시 결정세액이 0원이고 안내문에 무기장가산세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