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 자체가 0원이라면, 가산세액 또한 0원이 되어 실질적인 가산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 부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달 라이더의 업무 관련 경비 중 3만 원 이하의 소액 지출은 증빙 없이도 경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