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언제든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대기 상태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