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양도인이 폐업 신고를 지체하면 세무상 가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사업자 명의 대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에서 사용하는 주방용품은 비품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시설장치로 분류되나요?
10개월간 운영 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2살에 처음 도소매업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