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사용하는 주방용품은 그 성격과 설치 방식에 따라 '비품' 또는 '시설장치'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소모성 기구는 비품으로, 인테리어와 결합되어 고정된 설비는 시설장치로 구분합니다.
2023년 입사 당시에는 청년이었으나 2025년 10월 기준 34세 이상이 된 경우 청년통합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정년 후 재고용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기존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