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당 재심 판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재처분해야 합니다.
업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무엇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TOPIK-3급을 기재했으나 실제 한국어 실력이 기초적인 대화도 불가능한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일 가능성이 있나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