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기재한 한국어 능력(TOPIK 3급)과 실제 실력 간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채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력 사칭' 또는 '허위 기재'로 간주되어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제출하는 이력서는 단순히 노동력을 평가하는 자료를 넘어, 근로자의 정직성과 기업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전인격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위 기재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징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학원 강사나 한국어 소통이 필수적인 직무에서 어학 성적은 채용 및 급여 결정의 핵심 조건이므로,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노사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