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급여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구체적인 '적정 금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직원과의 형평성 및 해당 직무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법상 사업주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해당 사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때 지급하는 급여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거나 비용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없거나 근무 내용에 비해 급여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세무조사 시 인건비가 부인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급여 책정 시 이러한 부대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