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은 결정세액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금 계산 과정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기준이 되는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세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나요?
연차 소진 기간 중 타 회사로 이직하여 입사할 경우, 이전 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한국에서 연 4,5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 일본 유학생의 경우, 일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