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소득세를 임의로 적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해당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 시 반드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세액표보다 소득세를 임의로 적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면, 이는 세법상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