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소득공제의 주요 항목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며,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자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도 요건 충족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