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을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산에서 경제적 효익을 얻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 기간에 걸쳐 비용화하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