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의 1㎡당 시가표준액은 법령에 고정된 단일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시설물의 구조, 용도, 경과연수,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천막 등)의 시가표준액은 종류별 제조가격,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 형태, 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해당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최종 가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천막이라 하더라도 설치 시기, 구조, 규격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려면 해당 시설물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문의하시거나, 지방세 관련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과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