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이 일반과세자라면 식대 7,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7,7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음식 용역은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가액(7,000원)과 부가가치세액(700원)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식당은 식대 7,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이 법적 절차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