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후에는 근로자 명부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회사에 개명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 명부의 성명을 정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명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개명 사실을 회사에 알려 명부상의 성명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명부 정정은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개명 후에는 가급적 빠르게 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대보험 정보 변경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회사 측에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