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 원 이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무조건 최저임금 위반인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단순히 월급 총액이 아니라,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근무 시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짧다면 월급이 200만 원이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