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 감액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징계 중 하나인 '감봉'이 근로자의 생계에 과도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법적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대한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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