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야간근로 시급은 16,50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시급 11,000원에 가산분 5,500원(11,000원 × 0.5)을 더한 금액이 야간근로 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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