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물질이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CMR)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지정한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특별관리물질은 일반적인 관리대상 유해물질보다 인체 유해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더욱 엄격한 보건 조치가 요구됩니다. 임시 작업이나 단시간 작업 시에도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별관리물질에 오염된 개인보호구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밀봉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일지 보존 기간이 물질의 특성에 따라 5년 또는 30년으로 다르므로 이를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