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1%를 곱한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