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가입 자격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19세 이상 거주자이거나, 15세 이상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및 제129조의2에 따라, 정부는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금융소득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이러한 과세특례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입 및 연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아니므로, 본인의 금융소득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