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 중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입도 포함합니다. 다만, 전기료나 수도료와 같은 공공요금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임대인이 단순히 납부를 대행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실제 납부액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제 납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여 이익을 얻는다면, 그 차액은 임대업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