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잦은 입·퇴사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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