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의무발행 기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발급 의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
미발급 시 제재: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현금 거래 시 투명한 소득 파악을 위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의무발행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ARS(126),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업체를 통해 즉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진 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가맹점 스티커 게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계산대 근처나 출입문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가산세 감면: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