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리스료 전액은 장기미지급금 상환이 아닌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임차료)로 처리해야 합니다.
운용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빌려 사용하는 임대차 거래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리스료는 자산의 사용 대가인 '임차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을 사실상 구입한 것으로 보아 원금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운용리스료를 장기미지급금 상환으로 처리하면 자산의 취득원가와 부채가 잘못 계상되어 세무상 비용 처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