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인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