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할 때 견적서 대신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점포별 평당 산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기준상 허용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이 미래 복구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한 결과여야 합니다.
복구충당부채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원상복구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를 현재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별 견적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의 실제 복구 사례, 유사한 시설의 복구 비용 데이터, 또는 객관적인 시장 평균단가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라면 이를 근거로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