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6월 11일자로 일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6월 11일자로 일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6. 18.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인 6월 11일자로 4대보험을 일괄 신고하는 것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실제 입사일인 4월 28일로 소급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실제 입사일(4월 28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외국인등록증 발급일(6월 11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상태라도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등을 활용하여 실제 입사일(4월 28일)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근로자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실제 외국인등록번호로 정정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을 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고용보험 등도 과태료 없이 소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이후에만 취득신고가 가능하며 취득일자 또한 발급일로 처리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산재·고용보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등을 활용한 임의 번호로 4월 28일자 취득신고를 진행하세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인 경우 실제 입사일(4월 28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진행하세요.
건강보험: 6월 11일 이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 6월 1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세요.
정보 정정: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임의 번호로 신고했던 보험들에 대해 '근로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제 외국인등록번호로 정정하세요.
주의할 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 번호로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생년월일의 외국인을 신고할 때 중복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공단 담당자와 사전에 유선으로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보험은 소급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발생한 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