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직 시점까지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의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그동안 납입한 부담금에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 결과인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사용자는 퇴직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