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임차료와 세금과공과금의 세무처리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 제도란 무엇이며, 월평균 급여총액 360만원 이하일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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