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건물(유형자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 시점의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매각 대금과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이중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건물을 매각하면 더 이상 해당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장부상 가액을 없애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는 총수입금액(또는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