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에 공급 조건에 따라 직접 차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통상적으로 판매 촉진을 위한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직접적인 감액이 아니라, 판매 실적에 따른 사후적인 보상 성격이 강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